먼저 알아둘 내용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임시조치를 규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그중 하나이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 보호자·시설·병원·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 분류심사원 위탁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법령 시행일
- 2021-04-21
핵심 조문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시설·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규정하나요
소년부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조치를 정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아니라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며 특별히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