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9조는 준항고의 대상과 방식, 준용규정을 정합니다.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및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416조
- 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
- 제417조
-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제418조
- 서면 제출
- 제419조
- 관련 항고 규정 준용
- 법령 시행일
- 2026-07-01
핵심 조문
제416조와 제417조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판·처분을 정하고, 제418조는 서면 제출 방식을, 제419조는 관련 항고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제416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에 불복할 때 그 법관 소속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제416조 제1항 청구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4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와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18조와 제419조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제419조는 항고 관련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0월 2일부터 제417조 제목이 준항고로 정비되고 공소청 체계에 맞춘 기관 표현이 반영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