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상고장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의 상고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 직후 확인할 일정과 기록, 상고이유 검토 지점을 정리합니다.

짧은 답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그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그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아 판결에 불복하려는 피고인이나 가족이라면, 우선 항소심 선고일과 상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직후에는 상고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툴지 검토하는 일과 제출기한을 관리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용하고,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지금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록에서 확인하고, 그 날짜와 7일의 상고기간을 함께 표시해 두세요. 가족이 자료를 정리한다면 선고일, 상고장 제출 일정, 이후 상고이유 관련 서면의 일정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상고장 제출기한이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고장과 이후 서면의 일정을 구분하세요

상고장을 제출하는 일정과 이후 제출할 상고이유 관련 서면의 일정·요건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7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이후 서면은 법원 통지를 기준으로 해당 일정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고이유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용도가 다릅니다. 항소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는 무엇을 다툴지 검토하는 데 사용하고, 송달·사건기록과 법원 통지는 일정을 확인할 때 함께 살펴보세요. 서류를 한데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일정에 필요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현재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집니다.

불복하는 이유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상고기간이 7일이라는 점과 내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한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항소심과 같은 범위에서 사실과 양형을 다시 다투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판결문에서 해당 법률 판단을 찾아 표시하세요. 사실인정이 틀렸거나 형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장이 제383조의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서도 같은 범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기록이 보여주는 것을 나눠 보세요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법원이 각 항소이유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법률과 증거 해석에 기초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이유서·답변서와 공판기록은 당시 다퉜던 내용과 판결의 판단을 대조할 자료입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을 표시할 때도, 관련 기록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다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목이나 항소심 주장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는 것만으로 법정 상고이유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항소심 판단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지, 그 문제가 제383조의 어느 사유와 연결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확인용 기록 역시 상고이유의 타당성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시간이 짧아도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반복하지 마세요

7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기존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사실·양형 주장과 상고심의 법정 상고이유는 범위가 같습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주장을 다시 읽되, 항소심이 그 주장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판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대법원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상고장 제출기한을 챙기면서, 이후 상고이유를 구성할 때 필요한 법률 판단과 기록의 해당 부분을 추려 두는 것이 현재 단계의 준비입니다.

변호사 검토에는 기한과 판결의 쟁점을 함께 전달하세요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때는 항소심 선고일과 상고장 제출 일정을 먼저 공유하고, 항소심 판결문·항소이유서·답변서·공판기록을 준비하세요. 법원 통지와 송달·사건기록도 함께 정리하면 서면별 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토할 쟁점은 항소심 판단 중 어느 부분에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어떤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가족이 정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투려는 내용과 판결문 해당 부분을 연결해 전달하세요. 7일의 상고기간을 관리하면서 법정 상고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선고 직후 해야 할 일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