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와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 상해 결과나 특수폭행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폭행 혐의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와 문제된 접촉·행동의 형태와 경위, 상해 결과나 특수폭행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합니다.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정형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성범죄 신고나 분쟁 뒤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정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어떤 신체행위를 폭행으로 지목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은 상해 결과가 없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문제되지만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기본 폭행 구조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해 결과가 있고 문제된 행위와 결과의 연결이 쟁점이라면 상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에서 밀침·붙잡음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성적 행위로 지목된 장면과 이후 신체접촉 장면을 시간순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은 경우처럼 구체적 사건장면을 묻는 질문과 달리, 이번 질문의 중심은 기본 폭행 혐의가 문제될 때 법정형과 확인 구조가 무엇인지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접촉 형태와 특수요소입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된 접촉·행동이 밀침, 붙잡음, 몸싸움 등 어떤 형태였고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사실이 있다면 기본 폭행과 특수폭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가 실제로 있다면 특수폭행의 법정형처럼 별도의 가중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기본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폭행인지 특수유형인지, 현재 사건의 절차상 상태가 무엇인지까지 구분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CCTV·영상은 접촉 장면을 보여주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와 특정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장면이 연속해 남아 있다면 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비교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하나가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신체접촉이 보인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전체 경위가 모두 확인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폭행 장면을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성범죄로 지목된 장면과 별도 말다툼·몸싸움이 시작된 시점, 문제된 신체접촉, 서로 떨어진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영상·문서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자료에 맞춰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거나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상처가 없으면 폭행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으니 폭행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폭행죄 성립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본 폭행에서는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와 구체적인 접촉 경위를 확인하고, 상해 결과가 있다면 상해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위력이 문제된다면 특수폭행 분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행위 구조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지목하는지, 접촉의 시점과 형태, 상해 결과 유무, 위험한 물건·단체·다중 요소가 있는지를 각각 나눠 자료와 맞춥니다.
법정형 자체는 제2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과 구분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장면의 영상이나 한 사람의 표현에 모든 요소를 몰아넣기보다 어느 자료가 어느 행동과 시점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